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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자동차 및 무등록업체특별지도·단속

- 1차는 5.7~9까지, 2차는 5.14~16까지 도와 시군 등 합동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5월 07일
경상북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관리사업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구조 변경,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과 무등록 정비, 매매, 폐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2차에 걸쳐 실시한다.

지도·단속기간은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1차 5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차는 5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부분정비조합과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보험운행 자동차, 고광도HID장착,등화색상변경,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무등록 정비, 매매, 폐차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시 불법구조변경과 무등록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무보험차량은 번호판영치와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시군의 정기적인 단속과 도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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