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개소 신설지정 받아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계획에 따라 6월2일부터 기존 3개소(경북도청, 포항, 안동시)에서 신규 6개소(경주, 김천, 구미, 영주, 상주, 경산시)를 추가하여 여권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3개소에서 신규 6개소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신설하여 양질의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여권을 道에 접수하는데 도와주는 대행기관을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발급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어 긴급을 요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으나 여권사무대행기관 신설로 발급기간을 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원거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년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법의 주요내용은 차명여권의 발급방지를 위해 본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을 의무화 하였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2008. 8월 예정)함으로써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 국제적 신뢰성 제고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편의를 도모하는 신규 여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에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확대되는 6개市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의 시스템적응훈련 및 제도교육, 현장점검 등의 지도로 여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8개市를 제외한 여권 신청량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여권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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