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해 교내외 폭력 등에 관련된 초․중․고 학생들을 구제,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와 피해학생 구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이거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또는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며, 피해를 당한 학생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직접 학교나 가정을 방문, 신고접수를 받으며, 가족이나 친구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피해학생의 신고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보복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경북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무료치료 및 법률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불입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선도교육 이수를 거쳐 입건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최대한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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