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안동․예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안동․예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월9일부터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단속은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예정지역의 보상차익을 노린 부동산가격 조장 행위와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내역 및 자금출처조사도 할 방침이며,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해서도 그 이용실태를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도청이전 예정지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정지역의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도청이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 예정지역인 안동․예천지역 주민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신고가 주요하며 부동산투기에 의한 가격상승이 도청이 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300만도민의 오랜 숙원인 도청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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