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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교육 가져

-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양질의 법률행정 서비스 제공 기대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10일










김천시는 지난 6월 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실과소, 읍면동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유능종 시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자치입법 및 행정소송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안과 운용능력, 소송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날로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대비한 법제업무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김천시는 그동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행위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과 소송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법규의 공정한 집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무원의 법규업무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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