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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품목 확대 시행

- 소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 선택권 보장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11일
 

김천시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와 품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300㎡ 이상 구이용 쇠고기 대형 일반음식점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물론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 까지 포함해 쌀은 오는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금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는 6월말  시행령이 공포되면 본격 시행한다.


김천시는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에 앞서 홍보전단지 2,000매를 제작해 배부했으며, 위생교육 등을 통해 식품적갭업 등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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