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소장 박실경)에서는 6월부터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일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접수기관은 김천농관원이며, 김천시 관내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의 예비신청을 받아, 본 신청의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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