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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정효정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0일
 









▲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해 10만명 이상의 치매.중풍 노인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약 16만명이 신청해 이중 12만명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약 72.4%(8만7천명)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으로 판정했다.




방문조사에서 중증 치매거나 거동이 아주 불편해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간호.가사 등을 돕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나뉘며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5%를 본인이 부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서비스 비용 20% 본인부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월 한도액은 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이다.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월 최대 15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한편 공단에서는 수급자를 위해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전담지원하고 있으며 등급외자에게도 복지예방이 필요한 대상에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된다.

정효정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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