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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공사 못하고 시간만 보내니 답답”

일부조경권 불허는 본사 방침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7일

 토지공사는 주민반대로 2월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약 5개월간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천은 전국의 혁신도시 중 열악한 환경이라 상대적으로 빨리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김천 전체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업체 역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주민보상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조경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의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일부조경권을 주민보상위에 넘겨준 것은 없으며 이는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 본사의 방침이며 토지공사외에 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도시도 국토해양부에서 일부조경권을 넘기는 것은 불허한다는 방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조경권을 넘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제시했다.


 


 주민보상위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없고 일부조경권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유권해석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토지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조경권을 나무의 식재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단지의 얼굴인 조경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주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265㎡(80평)는 모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었을 경우 몇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보상위에서 보상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이주택지로 보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주택지는 한번에 한해 매매도 가능하다.


 


 토지공사는 일부조경권 불허와 함께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고 김천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김천시가 나서 주민보상위와 합의점을 찾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천시와 주민보상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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