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둔갑판매, 원산지표시위반,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축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7.1~7.25(25일간)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도와 수의과학검역원 및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으로 24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 관내에서 금년 1월~5월까지 도축한 소 35,197두중 육우 와 젖소 3,376두가 도축되어 최종판매처인 식육점에서 육우・젖소고기로 판매되는 물량이 적은 것에 착안하여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신청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원료수불대장과 식육점의 거래기록대장까지 자료를 역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식육식당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위생분야와 합동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장원혁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통질서와 올바른 상도덕을 지키려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전 국민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가까운 시군청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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