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김천시, 요식업협회, 김천축협 등 9개 기관 실무책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 배경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쇠고기, 쌀(밥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지도방법 등을 협의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간담회 결과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지도위주로 하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고, 100㎡이상인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표시하면 형사입건하여 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7월부터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표시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거래영수증(도축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