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2개월간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23명과 위증사범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무고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 23명 가운데 채무를 갚지 않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12명이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5명, 감정이나 원한으로 음해하려던 사람이 4명,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6명의 위증사범 가운데는 친분관계나 온정주의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2명이었고, 공범이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람이 3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무고사범으로 적발된 이모(34) 씨는 구미지역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3천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가 잠적하자 7천8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남자친구가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적발됐고, B 씨는 사귀던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C 씨는 홧김에 택시 기사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재판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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