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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8월 18일부터 무인카메라 추가 가동, 차량탑재형 단속도 병행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08일
 

김천시는 그동안 주요도로 순회 주차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왔으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교통소통 및 도로이용이 불편해져 대다수 주민들이 강력한 주차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김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3개 주요 혼잡구간 무인단속에 이어 추가로 6개구간(용호사거리~선산통로사거리, 용호사거리~김천교, 황금사거리~(구)김천서비스삼거리, 김천역~역전우체국, 후생주택입구~남원당약국, 시민탑~그랜드호텔)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해 오는 8월 17일까지 시험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 및 혼잡시간대를 감안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전 11시부 오후 4시까지는 재래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지정해 보다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3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또,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355° 회전하는 CCTV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이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차량탑재형은 CCTV 및 GPS를 차량에 장착해 시속 20~50km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5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차량에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3~7일 후에 적발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시 관계자는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 추가와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되고 원활한 도로소통으로 인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등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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