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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실시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대상으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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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 주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 관내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원산지표시대상 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9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김천시 농축산과장(안명호)은 경기가 어려운데 원산지표시까지 하게 되어 부담스럽지만은 제도시행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식육음식점, 식육판매업,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및 관계인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교육강사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 담당교관(김기석)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일 공포됨에 따라 쇠고기는 모든 음식점, 쌀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돼 시행에 들어감을 밝히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추진경과 및 필요성,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음식점 영업주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원산지표시까지 하게 되어 부담스럽지만 업소를 홍보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00㎡ 이상에 의무화된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도 이날부터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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