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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판매 인증제도 도입

- 서류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표지판 교부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15일
 

경상북도에서는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와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도내 식육판매업소(3,755개소) 중 한우만 취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현장 실사를 거쳐 인증업소로 지정한 후 인증서와 함께 인증표지판을  교부하고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우판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한우유통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증빙서류 보관과 비치가 중요하며 원산지 등 표시사항 준수, 쇠고기 이력제 참여여부는  물론 업소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인증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통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업신고 3개월 미만의 신규영업자는 이번 인증에서 제외되며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된 후에야 신규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업소들은 한우판매 인증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인증조건 위반시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원산지 표시사항에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어 일반 업소와는 유통 차별화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판매인증업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시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현지심사를 거쳐 후 인증을 받게 되며 8월10일까지 우선 인증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한우판매인증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쇠고기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한우 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될 것이라 예상하고 한우판매 인증업소는 지역언론, 반상회보, 시군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본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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