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1,642만대. 운전면허인구 2,468만명, 수치상으로 볼 때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이 교통 가족화가 되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차량들이 뒤엉켜 다니다보니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라는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피해변제 또는 종합보험 가입확인이 되면 형사입건이 면제되고, 인적피해를 동반한 경우도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상만 되면 통고처분으로 종결된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해(傷害)와 자동차 파손 등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받게 되지만 사고 낸 가해자들은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실무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통사고 발생 후 미숙한 처리로 선량한 운전자가 순식간에 뺑소니범이 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과실로 간주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뺑소니범은 고의범으로 인식,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신원확인의무를 다했는지가 뺑소니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후송조치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거듭 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 받기를 거부하거나 차량 피해가 경미하다해도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고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사고 후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혹시 자신의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구호의무나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 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관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온 운전자가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내가 왜 뺑소니범이냐”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울어도 보지만 벌써 때는 늦었다. 법이 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줄리 만무하다. 뺑소니 전담경찰관의 조서 작성이 이어질 때마다 운전자의 고개는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통사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될 때 112로 신고하면 자세한 처리 절차를 안내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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