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음식점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1588-8112)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유통 민간감시 신고 활성화가 필요함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9월말까지는 미표시는 지급안함)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 1588-8112 또는 437-6060으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관원에서는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쇠고기․쌀․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450여개를 방문하여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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