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행자는 운전자가 미리 자기를 발견하고 서행운전을 해 줄 것을 믿고 있으나, 실제로 졸음이나 음주, 과로운전 또는 반대차량의 불빛 등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보행자 나름대로 차량의 속도를 가늠하여 횡단을 하다가 도로중앙에서 충돌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은 폭염으로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고(집중력이 떨어지고), 보행자 역시 열대야현상에 따른 불면으로 아스팔트 노견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등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 한가한 농촌지역 간선도로를 운행하더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자는 야간뿐만 아니라 흐리거나 우천시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차량이 운행중임을 반대차로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와 이륜차 운행자는 야간 운행을 자제해야 하나, 부득이 도로를 통행시 음주운행을 해서는 안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보행자의 경우는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어서는 안되고, 밝은 색 계통 옷을 착용하여 외부로부터 시인성이 확보되게 해야 한다.
또, 음주보행과 음주 자전거 운행은 뺑소니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횡단보도상에 가로등이나 투광기를 적극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원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여 서행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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