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올바르게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쇠고기, 쌀은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표시방법은 100㎡이상인 업소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이 있으면 두 곳에 모두표시(필수)하되, 게시판만 있으면 게시판에 표시를 하고, 메뉴판만 있으면 메뉴판에 표시해도 되며,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필수)를 해야 한다.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등에 공개(필수)하고 식당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을 받아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음식점에 보관중인(냉장고 등)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및 표시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 1588-8112 또는 437-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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