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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필수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05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올바르게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쇠고기, 쌀은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표시방법은 100㎡이상인 업소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이 있으면 두 곳에 모두표시(필수)하되, 게시판만 있으면 게시판에 표시를 하고, 메뉴판만 있으면 메뉴판에 표시해도 되며,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필수)를 해야 한다.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등에 공개(필수)하고 식당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을 받아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음식점에 보관중인(냉장고 등)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및 표시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 1588-8112 또는 437-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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