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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실시

“다른 사람이 올려논 만화를 그냥 퍼와도 처벌되나요?”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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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터넷 해킹, 악성 댓글, 사이버폭력”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8월 5일 김천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행사로, 강의를 진행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안규호 강사는 “청소년들의 게임 및 인터넷 이용행태가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게임중독에 빠져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자기조절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인터넷이용문화의 심각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후 보호관찰청소년인 임00군(17세)은 “다른 사람의 영상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만 해도 범죄로 처벌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게임중독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다”며, 유익한 교육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천보호관찰소 황인권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영상물이나 음악을 임의로 다운 받는 등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인터넷 범죄에 빠져들거나 실제 범죄에 연루되는 인터넷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하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각종 유해정보나 사이버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를 거실 등 가족공동 공간에 설치,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내용 등을 자주 점검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천보호관찰소는 시간을 달리하여 2008. 9. 1부터 시행되는 특정성범죄자 위치추적부착장치 즉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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