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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11일
 

김천시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자 기준은 출산가정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4인 : 2,408천원)이고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한편 재산기준으로 차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소유가구는 제외된다. 단,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이다.




신청방법으로는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신청서(보건소 비치),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수첩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권은 단태아 산모인 경우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동안 월~금요일까지는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2시까지 이용 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월 4만6천원~ 9만2천원의 선납이 필요하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아가마지(김천), 참사랑어머니회(구미)가 있으며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도우미 임무 숙지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확보한 경우에 도우미로 파견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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