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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산장애의 원인 공지 의무화

이철우 국회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숙월편집국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14일

 이철우 국회의원은 6일 여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전산장애 발생 시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사고원인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 결과만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오류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 의원은 “현재 금융관련 전산장애 및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시 발생 원인을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안이 개정되면 기존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오류의 처리 결과 및 원인을 공지하는데 전산장비 및 유지보수 업체의 잘못으로 미루는 등의 이용자 기만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권숙월편집국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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