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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8.25~9.12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민간자율감시원과 합동 -
최도찰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25일
경상북도에서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추석(9.14일)을 맞이하여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130명)과 민간자율감시단(1,00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미 표시, 둔갑판매, 밀도살, 강제급수, 미 검사품 유통행위,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 구분 판매 등을 집중 감시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식육 판매업소의 가격인상도 우려됨에 따라 가격지도와 감시․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원산지 및 둔갑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유통의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정육점에 대한 한우판매 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22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증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는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둔갑 및 혼합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여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민간자율감시원 등 민간인 위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밝히면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가까운 시군청의 축산담당부서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번)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연인원 495명을 동원하여 1,795개소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31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최도찰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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