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농성과 시위 중이다.
그 이유는 중증장애인여성 3명이 공동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이사불가를 통보하고 집주인에게도 계약해지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단체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여성장애인 박 모씨 등 3명은 지난 8월초 대구시 대봉동 청구맨션에 임대물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위해 자비로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되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사로의 설치를 허용했다.
9월1일 이사 하기로 지난달 13일 계약 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 맨션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 3명이 한꺼번에 거주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웃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사를 사흘 앞둔 지난 28일 저녁, 일방적인 이사불가결정을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장애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약해지를 압박성으로 종용해 집주인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졸지에 이사를 거부당한 박 모씨는 “시설에 있으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와중에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느끼며 살아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하지만 잠잘 곳조차 거부당하는 참을 수 없는 차별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중증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주거권침해가 알려지자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투쟁연대)와 경북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멸시를 개탄하는 한편 대구시의 장애인정책을 맹 비난하고 장애인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자립홈’ 설치, 전세비용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청구맨션 측에 계약된 장애인들의 이사를 막을 경우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설득에 나서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으나 장애인투쟁연대 등은 대구시의 장애인 주거권보장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태의 재발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투쟁연대는 9월2일 오전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이사를 거부한 청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사과와 주거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대구시도 대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제16조에 토지 및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시설물의 제한이나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2조에는 장애인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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