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고령화와 기초연금제 도입의 필요성 조용운 국민연금 구미지사 지장고객팀장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인구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1가구 합계출산율은 1972년 4.14명에서 2006년 1.1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미국 71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같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200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18년에는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3명이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커다란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는 40%에 도달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보험료율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급여만 인하함으로써 기금고갈 시점을 기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하는 것에 그치고 1999년에 이어 또다시 급여를 하향조정함으로써 보험료납부 주체인 현 세대의 불만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로 현행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과반수인 약 500만명과 65세 노인인구의 3/4이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여 2008년 7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60%(301만명)에 대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최고 8만4천원을 지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40~90%를,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급대상 및 수급액을 현실화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문제점이나 소득의 역전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기초연금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기초연금안은 재원조달의 공평성과 안정성 그리고 제도의 수용성과 보편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노후보장의 재원 마련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고 더불어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의 동의 아래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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