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5일 “가칭” 황금시장 상가로 번영회에서 불법으로 유인하여 배포한 2008. 9. 5 ~ 9.14일 까지 무인카메라(CCTV)단속시간대를 변경한다는 안내문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회수조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시간대가 변경없이 종전대로 시행되니 일부 상가주민들이 불법으로 배포한 안내문의 내용을 잘못 인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시관계자는 『주요간선도로변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은 법질서확립에 따른 행정행위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허위사실을 유인하여 배포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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