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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확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9월 18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신규로 암 진단을 받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환자등이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1종의 모든 암 환자와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직장보험료 56,500원 이하, 지역보험료 67,800원 이하 납부자이며,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 4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3,798,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205,068,000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 비 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폐암환자는 진료비와 관계없이 1년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비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소아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단 1년 전 의료비까지만 소급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 4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3,797,000원 이하, 재산은 184,068,000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4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따로 있는 경우 월 소득은 6,329,000원 이하, 재산은 306,780,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병∙의원에 제출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2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등록증은 정기재조사를 통해 2년마다 갱신된다.




이 외에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 420-8069로 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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