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댁 일에 불성실하고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김모(53) 씨가 아내 이모(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김 씨와 이 씨는 이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안 종손인 김 씨는 1981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 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회에 걸쳐 모시는 제사가 발단이 됐다.
이 씨는 명절 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음식 마련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2005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내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하여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시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안부전화조차 하지 않아 남편과의 사이가 더욱 틀어졌고 급기야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수시로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둘 사이의 틈은 더욱 벌어졌다.
결국 크게 다투고 난 뒤 김 씨와 이 씨는 최근 1년 8개월간 별거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이 씨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원인은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부모를 냉대한 이 씨에게 있다"며 "이 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재판부 및 조정위원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김씨의 가족들에게 돌려 김 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시부모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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