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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구속.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9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청은 22일 4.9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철우(김천․한나라당)의원 선거자원 봉사자 양모(49)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 의원 캠프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자원봉사자 도모(37)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씨는 당시 이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여 통을 보낸 혐의로 양씨와 함께 경북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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