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를 넘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부들의 난동 박국천 아포지역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 9월30일 오후 1시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서는 고 박경조 경위(48세)의 안장식이 있었다.
고 박경조 경위는 목포해양 경찰대 소속으로 지난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17톤급 중국어선(선장 허신 등 11명) 검문을 위해 배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경조 경위가 사망하고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어선들은 남해는 물론 서해에 이어 동해에도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어업을 감행해 우리 어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4년 전 북한은 중국에 조업권을 팔아넘겨 중국 어선들이 대선단을 이루어 동해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남해를 돌아 동해의 북한수역으로 올라가 북한의 허락 아래 대규모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이 가속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해군과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해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어선규모는 500~1천척 정도이며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성해) 등지에서 출항하며 남해를 돌아 동해로 건너와 동해안과 울릉도 중간선인 해상 30~40해리선을 타고 북상해 남북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넘어 원산 앞바다에서 50해리 떨어진 은덕어장 부근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과 북한은 지난 2004년 중국 베이징 종합화통무역공사 소속 어선들로서 척당 2만5천~3만 달러 가량을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에 입어료를 제공하고 북측 수역에서 북한의 보호 하에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척당 2만5천 달러를 입어료를 지불한다고 했으며 1천척의 중국어선이 북한에 지불하는 돈은 25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 측이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제공한 2천38만불(약206억원)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조업권을 팔아서 금강산 관광보다 더 큰 목돈을 쥐고 있는 셈이다.
해군과 해경의 집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114척, 2005년 944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옥식 해양수산 사무관은 올해만 해도 지난 6월21일부터 7월17일까지 168척의 중국어선이 NLL북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잡아가는 어획량을 정부와 군 당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 측 현지 보도에 의하면 배 한 측 당 5~8통 가량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어민들의 경우 배 한 측 당 1톤을 채 잡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해상 근무를 열심히 수행하다 순직한 고 박경조 경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앞으로 해경은 불법어선조업 단속시 안전한 단속방법을 개발해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경찰관의 신변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한 중국과의 이번 사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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