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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검출 8개 건빵 긴급 유통·판매 금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건빵 8종류에 대해 긴급하게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리고 해당제품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 사용 비스킷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 성분 팽창제 8개 제품 71만125kg에 대한 긴급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유통기한 2010년 8월14일) 2만kg에서 멜라민 603ppm을 검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이 첨가물로 지난 6일 이후 제조·판매된 건빵들로, 추억의 건빵, 보리건빵, 알뜰상품보리건빵, 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와이즐렉보리건빵, 스마이트팅 고식이섬유발아 현미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오곡건빵,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검은깨건빵(유통기한 2009.10.5-2009. 10.13일까지 모든 제품)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팽창제는 화통앤바방끄㈜가 중국서 수입해 ㈜영양에 납품한 제품으로 납품물량 2만kg 중 1만7989kg은 압류했고 1550kg은 자체 폐기, 461kg이 8종류의 건빵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팽창제는 과자류 등에 약 0.6~1.2% 비율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빵에는 약 3-7 ppm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17일부터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에 대한 수입 단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유통 금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이나 시·도, 시·군·구 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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