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감사관실)에서는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자진신고 공직자중 본인 및 배우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서 소명자료가 불충분해 자경이 의심스러운 신고 건에 대해 농민단체, 시군농협, 도․시군공무원이 참여하는『농지자경 실사단』을 시군별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농지 자경 실사단에서는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자경여부가 의심스러운 토지에 대해 논이웃(연접토지 경작자)에 대한 면담 및 농협 이용실태 등을 통해 공직자 및 배우자의 자경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감사관은 이번 농지자경 실사단 구성과 관련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농민단체가 참여한 현지 실사를 통해 대국민 신뢰확보와 국민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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