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광주 일부 지방 신문 기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은 물론 지역 건설현장들을 돌아 다니며 신분을 이용한 금품 갈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들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갈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사 K 모(44)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 기자는 전남 동부권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진도군의 일부 지방주재 기자들은 군청 출입기자라는 신분을 과시하며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기사를 쓰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사이비 기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업체들의 호소에 따라 최근 일부 검사들을 전담 투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강도 높은 수사 의지에 그동안 '사이비 언론'에 시달려온 지역 기업체나 시민들은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과거 수사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