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11월6일부터 공공부분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 원가심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두로 심사팀을 신설하여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규정』을 발령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대하여 계약 전 설계원가를 심사하게 된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조사 및 현장확인과 창의적 공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므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 사업으로는 2억원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원이상의 전문기술용역, 2천만원이상의 일반용역, 1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및 제조의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심사팀에서는 원가의 적정성, 타당성, 시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심사과정에서 발굴된 심사기법과 개선된 심사기준 등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므로서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안정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 투자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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