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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발표

‘수능’ 휴대전화·MP3는 집에 두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1일






수험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 필기구도 지참해선 안된다.

이밖에 사회탐구영역 등의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엔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을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년여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성적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마련해 수능 전날인 12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한다.

이에 따르면 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자들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한다.

수험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된다. 특히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결과가 무효처리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을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편이 좋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선 48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해 성적을 무효처리 받았다.

또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응시자는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받는다.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응시자가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목적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엔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한편,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엔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4교시에 응시자는 선택과목의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를 받는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또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면 부정행위 처리를 받는다. 지난해 시험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을 무효처리 받은 이는 17명이었다.

응시자는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만약 시험실을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에선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같은 실수가 종종 반복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시험 실시 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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