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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확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3일
 











▲ 이철우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11일 KBS1라디오에서 휴대 전화상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민경욱: 국정원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이 법안을 놓고 야당은 일제히 정치사찰을 합법화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3대 악법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그 필요성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철우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철우의원: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 네, 국정원법 개정문제는 국정원이 개정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인데요. 이 의원께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철우의원: 우선에 제가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직무 범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런 예가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시비가 걸려있어서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정원법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질 때 중정시대 때 법률이 만들어 낸 골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정보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한계를 계속 지적해 왔었어요. 이번에 주로 바꾸는 게. 




민경욱 :네, 골자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철우의원: 골자가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보활동이, 그래서 국내보안정보 활동을 다섯 가지로 딱 묶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61년도 만들어질 때 대공과 대정부정공 이것을 하다가 94년도에 대테러간첩 그 다음에 국제범죄조직 이런 정보를 수집하도록 다섯 가지를 묶어 놨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국내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못 하도록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욱:금융문제요? 


이철우의원: 아니, 예를 들면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도 우리가 휘발유 값이, 원유 값이 폭등했을 때 해외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데 국내 문제는 또 우리가 여기 다섯 가지 범위 내에 안 든다고 계속 시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국가안전보장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이런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보활동을 불법시위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정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경욱:지금 말씀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 대책 같은 것도 국정원이 책임을 지고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는 금융위기라든지 에너지 파동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모든 이런 중대한 국가 안전보장에 문제가 생기고 국익에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도 해외정보는 우리가 국정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국내정보는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국내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국내외 구분을 폐기하고 국익정책정보 또 위기관련 정보, 보안정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습니다.




민경욱 :네, 이 의원께서는 찾아보니까 지난 2005년 12월 부지사로 자리를 옮기시기 전까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셨던데요. 현직에 계실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철우의원; 과거에는 쉽게 이야기 하면 중앙정보부 때나 안기부 때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할 때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많은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자꾸 좀 너무 감독이 강해져서 외국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업무 시작 30분 전에 정보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 CIA는 오바마 당선자에게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용서가 좀 되었는데 지금은 법대로 해라, 또 신입사원들도 이제는 법에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옳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런 게 통과되어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개정안을 보면요.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른바 그 정책정보의 개념의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철우의원: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도 정책정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을 위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이렇게 저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정보기관하고 별 차이가 없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정보장은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국익수호는 냉전 이후에 선진국 대부분의 정부 간에 공통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 법을 개정을 통해서 정치관여금지, 국정원 법에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금지도 철저하게 방지를 해 놓았습니다. 또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나 특히 우리 언론, 민경욱 이런 언론인들이 국정원이 과거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해소된 상태라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입 직원들, 들어오는 직원들은 불법을 하는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위축되어 있어서 업무가 잘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욱: 네, 그 정책정보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국가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국익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보를 확대해석하면 정부의 모든 일이 국익에 속할 수 있는 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범불교관련대책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해서 논란이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이 다 합법한 활동이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이철우의원:아니, 그렇게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는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정보사용권자인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하도록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민경욱:네, 야당 쪽에서는 국정원 법 개정안이 국정원에 채워놓은 최소한의 고삐마저 풀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감청을 쉽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의원:그것은 과거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때 보다 법이 그 때도 현행법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권한남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권자의 문제고 또 법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개인들의 문제지 제도는 과거보다 오히려 이렇게 딱딱 한정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나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이 법을 확실히 알면 저는 이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원이 정보환경에 따라서 영역을 국익수호 이런 데 늘려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산업기술유출방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서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으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업무를 한계를 두어야 되는 법을, 근거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이지 이것을 무슨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권한은 절대 확대되는 것이 없고요. 권한이 오히려 할 일과 못 할 일을 구분을 해 주는 그런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욱:네, 감청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철우의원:감청은 국정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법사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범죄, 국가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통신기관에 설치를 해 놓고 그들에 대해서만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 보장된다는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아, 지금 한나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이 인권을, 감청을 좀 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철우의원: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범죄자에 한해서 감청을 하자는 그런 법안 개정입니다.




민경욱:불법도청,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2005년에 한나라당에서 불법도청 파문 관련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철우의원:네네. 


민경욱: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어느 쪽에서는 야당 할 때는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권력을 다 잡은 다음에는 도감청을 포함한 직무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개정을 또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의원:이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청 자체는 다 불법입니다. 도청은 불법이고 감청은 정상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감청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청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불법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감청은 우리 국가의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고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통신기기를 개발하면 감청이 안 되는 기기는 팔수가 없습니다. 감청이 반드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 감청제도를 해 놓고도 감청을 못 하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국민들께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도청 이런 피해의식을 안 느끼셔도 충분히 우리 국가가 인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청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다르다는 의미를 좀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욱 :네, 불법도청, 도청은 원래 불법인 것이고 감청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 왔었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봐도 되겠죠?




이철우의원:아직까지 우리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 내에서 논란이 있고 저는 이것이 개정법을 국회의원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하시면 한나라당 당론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 안 하고 독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원이 안기부가 했던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오버랩 시켜서 자꾸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정치적, 국정원이 과거로 회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이제 국정원 아까 세무공무원들의 독직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감시의 눈을 자꾸 켜려고 하는 게, 언론에서는, 이제 힘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외정보와 국내는 대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정복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다 정보기관.




이철우의원:그것은 과거 정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보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민경욱:그 변화의 길을 걸었었죠?




이철우 의원:네네.


민경욱: 그런데 우리 정보기관이 걸어온 행태를 보면 직무를 범위를 제한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과민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야당이나, 야권이나 반대하는 입장이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우의원: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특히 시민단체나 야당도 설득을 거친 후에 이 법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경욱:네,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 놓으신 한나라당 국회정보위원회 이철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네네,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도 국민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또 국가에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그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저도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욱: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원:네, 감사합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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