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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 12월2일까지,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7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각계 우수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는 금년 개정․공포된 조례(제3026호, 2008.3.10)에 의거 현재 위촉위원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확대 위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이다.




그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미비한 점과 여건변화에 따른 전문분야별 위원수 확대 및 항만․해양, 에너지, 철도․궤도 등 새로이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분야 신설 등이 주요 골자이다.




위원 확대 위촉에 따라 선정기준은 기존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신청자 중 전문분야의 식견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응모자 우선 위촉 등으로 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남재억 균형개발과장은 “위원 확대를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및 건설관련 기관․단체․연구기관과 대구․경북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협조하여 많은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라며 “이번 위원 확대 위촉을 계기로 부실시공 예방 등 경상북도의 건설기술 향상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신청서 제출은 응모 신청서를 경상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gb.go.kr)      부서별 홈페이지(건설도시방재국) → 새소식(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안내)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내달12월2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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