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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금지법, 세계가 웃을 일

김대중, 이재정 정신은 온전하고 김하중 장관 영혼도 안녕하신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9일
2007년 1월 2일 김정일의 세작이라는 비난을 받아 오던 이종석 후임으로 통일부 장관이 된 이재정 성공회 신부는 통일부직원에게 보낸 e-메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3000억 $를 수출하고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빈곤도 핵실험 배경의 하나였다" 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좌파지식인(?)의 본산'이라고 하는 성공회대 총장을 역임한 성공회 신부로서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를 부르짖으며 반미친북에 앞장서느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흙 한 삽, 벽돌 한 장 보탠 적 없는' 이재정 입으로 300억 수출 10위권 경제를 떠벌여 대는 게 별꼴이다 싶으면서도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

더구나 "북의 빈곤"이 김정일 살인폭압 1인 독재 탓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고 "빈곤도 북의 핵실험 배경의 하나"라며 김정일의 무모한 핵실험 책임까지 뒤집어씌우는 데에 가서는 이재정이 김정일 세작이 아니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알게 하였다.

김하중의 영혼

김하중은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의 외교안보수석으로서 '햇볕정책'을 조율하고 2001년 주중대사로 부임해서 노무현정권이 끝날 때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에 발탁 되면서 햇볕전도사에서 햇볕비평자로 변신하여 "영혼이 없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6일 국감장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김하중을 상대로 "지난 정권 10년간 햇볕정책 전도사였고 실패한 정책 수행자가 (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고 다그치며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질타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갈지(之)자 행보

김하중은 主君으로 모시던 김대중의 6.15망국선언 8주년기념식에 참석했는가하면 노무현 10.4매국합의 1주년기념식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다가 北이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 매도하자 北에 대고 "욕 할 일이 있으면 나를 욕하라"며 충성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이 삐라문제로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전면적 중단" 엄포를 놓고 김대중이 덩달아서 삐라금지를 요구하고 나서자 촛불폭동 주도세력 민노당 방북을 허용하는가 하면 '인도적(?)지원'재개 뿐만 아니라 <軍 통신 자재 및 장비>지원까지 서두르는 가운데 《삐라살포금지 근거 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

주가가 반 토막 나는가 하면 환율이 1400대를 오르내리고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치솟느니 물가와 실업률이요 자고나면 크고 작은 기업과 영세 자영업이 문을 닫아 "내 코가 석자"인 판국에 무슨 여력으로 북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남북관계는 북이 생떼를 쓴다고 해서 "오냐! 오냐!" 할 일도 아니요 위협을 한다고 해서 무릎 꿇고 항복할 일은 더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의 인도주의 쌀이 北에가면 선군정치 군량미"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쌀을 지원 한다든지 군 통신장비를 敵軍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형법(95,97조)상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대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금제(禁制)할 법규가 없다고 해서 《삐라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북이 싫어한다고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 며 김정일 요구에 맞게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정비"하겠노라고 다짐을 한 김대중 노무현 식 《반역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가 웃을 삐라살포 금지법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이를 거듭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 해 놓고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김정일의 국가안전보장과 독재체제유지에 위협이 된다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북 최고위 의 존엄"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발상에 이른 것은 가소롭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통일부에 권고 한다

김하중은 "핵 실험은 미국 탓" 이라고 하는 김대중의 주장을 수긍하는가? "미사일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되며 어디까지나 북의 자주권문제"라고 한 노무현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가? "북의 빈곤이 남한 책임이며 핵실험 원인이 빈곤에 있다."고 한 이재정의 X소리를 맞는 말이라고 여기는가? 《答》해야 할 것이다.

김하중이 김정일에게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꼬투리를 잡혔기에 "북의 삐라살포 시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가?

북에게 "삐라살포가 겁나거든 조평통과 조국전선의 대남비방을 중단하고 인터넷 허접 쓰레기 "우리민족끼리" 싸이트를 폐쇄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게 어렵다면 '삐라살포금지 문제도 핵문제처럼 6자회담"으로 가자고 하던지....

김하중은 삐라살포금지법 제정에 앞서 김대중의 "핵실험 미국탓 잠꼬대 금지법"과 노무현의 "미사일 북 주권 망언 금지법"과 이재정의 "북의 빈곤 남한 책임 X소리 금지법"과 함께 《촛불금지법, 퍼주기금지법》부터 제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북에 대한 경고

북에 "최고위 김정일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국민의 자존심과 세계 10위권 국가가 지켜야 할 위신이 있다.

북이 김정일의 존엄을 지키려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위신을 짓밟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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