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소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2의 규정에 의해 내년도 시의원에게 지급할 보수지급 기준금액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교육계, 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통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에게 지난 3일 위촉장을 전달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월정수당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송성헌)는 이미 4회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2008년 현재 시의원은 월정수당 2천160만원, 의정활동비 1천350만원, 연간 3천48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도내 도·농 복합도시 평균 3천694만원보다는 낮으나 인구 등을 감안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무려 27%를 초과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북도내에는 의정활동비를 행안부 기준 20%를 초과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에 들어간 자치단체가 4개에 이른다. 구미 25%, 경산 21%, 포항은 20.08% 초과 지급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0% 범위내에서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상을 초과하는 의정활동비만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천 역시 현재 초과되는 465만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126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1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의회는 12월 정례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