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이동석)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148.9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 한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되며,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구비 서류를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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