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도내 22개 시군(울릉 제외)의 농업보호구역 16,988ha가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2008. 12. 18일자로 해제 고시한다.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해제) 추진은 ◦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보호구역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 도내 시·군의 해제요청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170,302㏊(진흥구역135,418ha, 보호구역 34,884ha)의 10%, 농업보호구역 34,884ha의 49%에 해당하는 16,988㏊를 해제하며,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유형별 내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저수지 상류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인 지역 : 5,552㏊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 7,833㏊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역 : 3,603㏊ 농업보호구역 해제 시군별 내역은 경주시 2,700ha, 영천시 1,708, 포항시 1,455, 의성군 1,165, 김천시 · 문경시 944 등 이는 전국의 해제면적 80,337㏊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완정비(해제) 효과 및 향후 계획에는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이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 있다.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되어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여 짐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경지정리된 지역 및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하여 적극 보존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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