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지금까지는 쇠고기와 쌀만 해당되었으나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음식 종류는 구이용,탕(국)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서 영업장의 면적과 상관없이 전 업소가 표시대상이 되며, 배추김치는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등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주 메뉴 조리 시 부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김치김밥, 김치찌개 등의 배추김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가 표시대상이 되며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이 의무표시 대상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 해 1월 쇠고기부터 실시하여 금년 6월 쌀이 추가 되었으며 금번에 확대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지난 해 12월 법령 개정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12월22일부터 바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여 오던 영업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12월22일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전면 단속을 실시하게되므로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하며, 상세한 표시방법은 시・군청 위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업소 형태별로 표시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올 해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22개소로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미 표시 3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 보관 15개소 등이다.
경북도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185개소를 인증하였으며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민간자율 감시단」1천명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점검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생계유지형 영세업소에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