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한 의혹과 남 전 사장 유가족이 명예 훼손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검찰은 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19일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와 재임시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남 전 사장의 유족이 자신을 고소한 이날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유족들은 “남 전 사장이 노건평씨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남 전 사장이 노씨의 처남인 민경찬씨의 요구로 어쩔수 없이 현금 3000만원을 민씨에게 건넸고 기자회견 전날인 3월10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진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고인을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방문조사 입장을 통보했다. 한편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시점과 맞물린 복잡한 상황 때문인지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건평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외부에 모습을 비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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