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새마을 소득자금 융자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관련부서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사업은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에서 100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는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로 규정되고 1991년부터 실시됐다.
대상사업으로는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과수,등 생산과 관련된 소득사업과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등 생산에 따른 기반사업을 할 수 있다.
시에서는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가구당 500만을 융자하는 것으로 지난9월부터 새마을 소득자금이 필요한 지역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12월10일 융자신청을 마감 해 50여명이 접수되어 서류심사를 거쳐 37명이 최종 2008년도 새마을 소득자금을 받게 되었다.
시청 관련부서나 지역 읍면동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단체, 등 이,통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호박 겉 햛기식”으로 그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농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편, 당초 이사업을 시작 할 때는 연대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격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 야 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이 없어 자금을 융자 받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마저 상실해 새마을 소득사업에 어긋나고 있다는 여론이다.
연리3%로 2년거치 3년 이내 상환하는 중기성 자금으로 농소면 3명, 개령면 4명, 감문면1명,어모면3명, 대항면5명, 조마면 4명, 구성면5명, 부항면3명, 대덕면6명, 양금동2명, 지좌동1명 신청으로 총 37명 1억8천5백만원이 융자된다.
문제는 새마을 소득자금신청 농가로부터 농지원부, 사업계획서와 대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 받지만 융자후 자금의 용도는 새마을 소득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단체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지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감독을 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행정서류만 맞으면 융자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정확한 체납금액조차도 산출 할 수 없다는 무사안일적인 공무집행은 많은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