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최근 금융위기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부담을 완화하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09.1월분 도시가스사용요금부터 1㎥당 81원(소비자 가격 기준 12%)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할인 적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1~3유공상이자 및 독립유공자로 가구당 연평균 73천원정도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양식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 홈페이지(www.ynes.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주민센터 및 시청 투자유치과에도 비치하고 있다.
아울러 김천시에서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조기에 할인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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