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무경력30년 이상으로 소방에서의 소방위, 경찰에서의 경위경력3년 이상이면 조건 없이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승진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7일 이윤석(무소속, 전남 무안 신안)의원이 소방과 경찰도 일반직6급에 해당되는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승진 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법(이하 ‘소공법’),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됐으나, 상기 내용으로 “일부수정발의하자”는 주장이다.
하위직 소방, 경찰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6.7.8 소공법, 경공법으로 근속 승진한 소방, 경찰공무원은 50대 중, 후반의 老소방위. 老경위가 대부분으로 상기 소공법, 경공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목적이 평생 동안 근무했으면서도 6급까지 승진하지 못하는 하위직소방, 경찰공무원에게 소방경. 경감까지 근속승진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老소방위. 老경위는 당해계급3년 이상 경력이면 대부분 퇴직하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직공무원은 평균19년 정도의 근무경력이면 6급까지 근속 승진될 수 있다. 그러나 소방과 경찰은 현 6,7,8근속승진제에 따르더라도 21년만에 소방위, 경위에 도달하며 이마저도 60%니 50%니 하는 탈락율을 적용, 21년 당해에 소방위, 경위근속승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모 소방서에 근무하는 근속 승진한 모소방위는 “일반직6급에 해당되는 소방경까지 다시 10여년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금번 입법 발의된 소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총 근무경력을 기본으로 넣지 않아 매우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은 경찰보다 소방경까지 승진인원 적체가 되지 않아 요즘은 4-6년이면 대부분 소방경까지 승진될 수 있다”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목숨 바쳐가면서 장기근속으로 근무한 老소방위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방, 경찰은 총 근무경력으로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될 수 있도록 소공법, 경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홈페이지(www.rokrc.or.kr)에 “총 경력 30년 경위 ,소방위가 우선적으로 근속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진들과 논의 되었다”며 “2009년1월10일경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공법, 소공법 개정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관심을 표명한 민주당, 친박연대 소속국회의원에게 복수발의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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