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 한판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의원직유지 여부 관심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9년 01월 07일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 한판 승부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어 화제다.
대상이 대통령을 꿈꾸고 활동하는 정몽준(한나라당, 6선)국회의원이기에 덩달아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로 비추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정몽준 의원 등 5명의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정몽준 의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 의원이 지난 4월9일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개발기대심리를 자극한 뉴타운공약으로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끼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검찰의 '여당의원 봐주기'논란이 예상되며, 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공소 제기해 구형을 해야 하므로 두 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서야하고 그동안 선거법위반에 중한 판결을 내렸던 법원의 결정으로 볼 때, 혹 의원직유지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 받은 고소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라고도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성(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발의 경우는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고 기각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된 재정신청의 경우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61조)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심리과정과 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고,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262조).
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 및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62조의 3)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264조)
즉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검사로부터 받은 고소인 또는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5조에 대한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신청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고,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재정결정을 하는데, 기각을 하면 신청인은 재항고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인용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제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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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9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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