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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대상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08일
경상북도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오는 1월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으로 구성된 43개(도 9, 시군 23, 교차단속 11)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행위,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정유통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 및 민간자율감시단 1,000명을 2008년도에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단속에는 이들 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대한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여 실효성이 증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통질서와 올바른 상도덕을 지키려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전 국민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가까운 시군청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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