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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과태료 인터넷조회 증가 추세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13일
 

김천시청 홈페이지를(http://www.gimcheon.go.kr) 방문하면 차량관련 과태료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이후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있어 자신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납부란 자동차관련 납부(체납)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위반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 신청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휴대전화문자 서비스(sms)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회 및 납부절차는 김천시청홈페이지 각종조회서비스 →자동차과태료조회→과태료납부신청클릭→신청자 연락처입력→휴대폰문자메시지(sms)로 받은 정보에 의한 입금 조치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관련과태료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문의 하지  않고는 알 수 없었으나, 인터넷납부시스템도입으로 실시간 체납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 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한내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해택을 보게 되지만, 납부를 미룰 경우 5%의 가산금부과 및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시 에서는 이전매매 폐차 등 자동차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 교통행정과나 인터넷납부조회를 활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확인 후, 체납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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