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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 대부업체 감시감독 활동 강화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설치, 유관기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19일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불황과 시중의 자금난 경색 등에 편승한 일부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행위,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광고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 공정거래소, 국세청 등과 기관합동 밀착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대부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에 나서는 한편, 도 경제교통정책과에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취약업소 점검에서는 정기 실태조사에 불응한 시 단위 지역 205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67개 업소를 찾아내어 1월15일 대부업 등록취소 공고와 고발, 시정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최근까지 대부조건 등 표시광고를 위반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천만을 부과한 바 있다.

법규 위반행위별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영업장 주소지나 등록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확인 불가한 54개소는 등록취소 예정 공고하고 장기간 영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6개월간 실적이 없는 30개소는 자진폐업 조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주시 소재 A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형사 이첩하였으며 사업장내 대부조건을 게시하지 않거나, 계약서나 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는 18개시군에 있는 493개소로 ▲인구 100명중 1명(대부거래자수 25,230명)이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이용액은 300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이용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업소의 증가로 일부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은밀하게 법정이율(년49%)을 초과한 이자수취,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상북도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은 대부업체 이용이 서민경제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체의 준법의식 고취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부, 여성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피해예방 순회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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